**에너지바우처**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**에너지 취약계층**에게 난방비 및 냉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지원금 사용 방식이 **하절기/동절기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**하도록 변경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. 이 가이드에서 지원 대상의 **필수 조건**과 세대별 **정확한 지원 금액**을 확인하세요.
1.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(소득+특성 기준 모두 충족)
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기준(**소득 기준**과 **세대원 특성 기준**)을 **모두 충족**하는 세대에게 지급됩니다.
💰 소득 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**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** 수급자.
👨👩👧👦 세대원 특성 기준 (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)
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다음 특성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.
- **노인:** 주민등록기준 1960. 12. 31. 이전 출생자
- **영유아:** 주민등록기준 2018. 01. 01. 이후 출생자
- **장애인:**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**임산부:**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**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**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기준을 가진 자
- **한부모가족:*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'모' 또는 '부'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
- **소년소녀가장:**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아동복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(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)
⚠️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 불가
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(예: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)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2. 2025년 세대별 바우처 지원 금액
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아래 금액은 **총액**을 의미합니다.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구분 | 1인 세대 (총액) | 2인 세대 (총액) | 3인 세대 (총액) | 4인 이상 세대 (총액) |
---|---|---|---|---|
지원금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하절기 최대 사용 가능액* | (40,700원) | (58,800원) | (75,800원) | (102,000원) |
*주: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하절기/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**자유롭게 사용 가능**합니다. 다만, 동절기에만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**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**이 필요합니다.
3. 신청 및 사용 기간 (신청 마감일 확인 필수)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- **신청 기간:**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- **신청 방법:**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
⏳ 사용 기간
- **총 사용 기간:**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- **하절기 사용:** 2025년 7월 1일 ~ 2025년 9월 30일 (냉방 에너지 사용)
- **동절기 사용:**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(난방 에너지 사용)